이에따라 구는 지난 22일 횡령 사실을 확인한 이후 곧바로 23일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고 즉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조치하겠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씨는 횡령액 115억원 중 일부를 이미 사용해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제로페이 계좌가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허점까지 활용했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기 위해선 통상 최소 부서장 전결이 필요하다.
제로페이 사용이 장려되는 분위기 속에서 김씨가 사업비를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상부에 보고했다면 승인권자는 '강동구청' 명의의 제로페이 큰 의심없이 계좌 개설을 허락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