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인데 변명의 여지가 있나 싶습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지난달 25일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2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핵심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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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을 막기 위한 다른 법 조항과 달리 윤창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