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사내강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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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포털에서 검색하면 역시나 각종 교육 홍보 글이 넘쳐나고 유일하게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교육 사이트가 뜨긴 하는데 이게 고용노동부나 여가부같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맞는지?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이번 포스팅 상단에 보여드린 증서가 제가 직접 작년에 이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중인 증서입니다.
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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