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기자입니다.
아래 광고에 일러스트로 나와있는 인물이 핑크햄입니다.
결국 허위ㆍ과장광고는 들통이 난단 소리죠.
소비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누굴 탓하겠습니까? 실제로 최근 이용자들이 직접 허위 광고라는 점을 밝혀내면서 해당 업체 대표들이 공개 사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 소비자가광고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허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분명히 허위는 아니나 지각과정에서 허위적인 인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들은 어떠한 명목으로 처벌이 될까요? 현행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영세사업장의 구직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채용광고 내용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