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이 일상 생활에서 정착이 되면 특정 연령을 기주능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될때 국민들의 혼란이 줄어들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게 되고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서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접종 현장에서는 나이 기준이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혼선이 발생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